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2013. 3.경까지 D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E 부산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6. 9. 21.경부터 2013. 3. 22.경까지 D 부산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래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계속증명서, 소장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1. 11. 30.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따라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를 제출해야만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D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심실적을 내기 위해 공문서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을 가르쳐 주면서 공문서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그가 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부정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이 담당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2. 28.경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D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그가 담당하던 채무자인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