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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1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청명IC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용서고속도로 쪽에서 수원IC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을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향 하면서 우측으로 틀어지며 좌전도 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 운전의 E 좌측면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F 운전의 G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D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져 정차중인 H 운전의 I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F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져 J 운전의 K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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