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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1:05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자이 2차아파트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아너스빌 방면에서 서수지IC 방면으로 편도 3개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 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로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나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반대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제3, 4, 5,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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