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10-25 건영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리방면에서 덕소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투싼 승용차를 밀려 나게 하여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 및 위 봉고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는 수리비 4,701,891원, 위 봉고 화물자동차는 수리비 1,532,2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