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각 사진, CCTV 녹화영상 출력물 수사보고(도주로 상 CCTV 열람-G 원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옷가지 사진), 수사보고(H건물 CCTV 영상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년의 여성들(각 47세, 52세)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중년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중년 여성(41세)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술에 취하여 범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