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1:50경부터 22:05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옆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3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3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24세’는 ‘23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의 재킷과 나시티, 브래지어를 움켜쥐어 어깨 아래로 내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목 주변 재킷과 나시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 주변 CCTV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