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7. 7. 2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01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함에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는 8세의 여아를 대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19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성욕을 강하게 느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