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고구마밭에서, 피해자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으면서 “아짐, 젖 한번 만져볼라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려고 하자 더욱 세게 움켜쥐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약 5분에 걸쳐 피해자의 유방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별채인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2.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