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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구합2160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2. 29.부터 B에서 C(계급: 중령)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추행, 성희롱, 폭행, 기타에 의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징계건명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추행)

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다.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라.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2. 징계대상사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추행) 1) D 중위에 대한 추행 가) 원고는 2016. 5. 13. 사단장님 부임 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B 사무실에서 도열하여 대기하는 도중 B 소속 문화장교 피해자 D 중위(여, 24세)의 전투복 상의 왼쪽 주머니에 펜이 삐져나와 주머니 덮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전투복 상의 가슴 부위에 위치한 주머니 덮개 깃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14. 임실군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 신병 수료식 지원을 마치고 사단 사령부에 복귀한 차량에서 피해자 D 중위와 함께 하차한 후 B 상병 E 등 병사 2명이 보고 있음에도, 수고했다며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2) F 하사에 대한 추행 원고는 2016. 9. 30. 전투지휘검열 화생방 훈련 중 B 사무실에서 B 소속 피해자 영상부사관 F 하사(여, 23세)가 보호의 착용 후 피아식별띠를 옷핀으로 가슴 부위에 고정시키려 하였으나,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쪽에 손을 뻗으며 자기가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옆에 있던 신교대대 G 소위가 “C님, 제가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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