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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56757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8. 하사로 임관하여, 현재 제17보병사단에서 상사(B)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징계건명 :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2. 징계대상사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원고는 2018. 7. 26. 5:53경 인천 중구 C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6:10경 같은 구 D 인근 산책로 입구에 이르렀다가 같은 날 6:53경 같은 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원고는 2018. 7. 26. 06:10경 위 D 인근 산책로 입구에서 위 G SM520 승용차에 타 있다가 산책 중인 피해자 H(가명, 여, 4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원고는 웃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짓을 하여 자신에게 오라는 표시를 하였다.

피해자가 원고를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가자 원고는 차에서 내려 양팔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안으려는 것처럼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원고는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도군단장에게 항고하였고, 수도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0. 21. 징계건명 중 ‘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을 ‘나.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 중 ‘이로써 원고는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를 ‘이로써 원고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기타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로 각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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