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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 아버지인 사람으로, 2005. 6. 19.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베트남 국적의 F과 재혼하였다가 2014. 5. 26. 이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당시 9세) 의 왼쪽 뒷부분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너 거기( 음부 )에 털이 났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피해 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양반 다리를 한 채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양반 다리 안쪽으로 머리를 대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가슴 한 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수 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매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 가슴이 많이 자랐냐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 모습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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