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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구합5052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단사령부 본부에서 행정부사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다.

징계처분서

1. 징계건명: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2. 징계대상사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18. 2. 19.부터 현재까지 B사단사령부 본부에서 행정부사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군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2019. 7. 19. 10:30경 B사단 사령부 본청 2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중사 C(여, 33세)가 듣고 있는 가운데, ‘D고등학교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D고등학교가 왜 명당인줄 아냐 D고등학교 뒤에 보면 철도가 지나가잖아. 그게 여자의 허리에 해당하는 거야. 그 뒤에 산이 있지 그게 여자의 바스트인거고, D고등학교가 중요한 자리, 지세상. 그래서 D고등학교를 명당자리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양 손을 징계혐의자의 가슴 아래 부분에 가져다 대어 ‘바스트’를 강조하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사단 E대대 소속의 소위 F(남, 23세)에게 “어디 학군단이냐”라고 물어 “G대 학군단입니다”라고 대답하자 “G대 깡패들 집단 ”,"니가 G대(G대학교)를 갔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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