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4 2018고단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1:50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길에서, 위 음식점 업주로부터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데려 다 달라’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 및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야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