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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1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8: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 D 지구대에서 부부싸움 문제로 조사를 받은 뒤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귀가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 씹할, 너희들이 데리고 왔으면 집까지 데려 다 줘야지

”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뿌리치는 등 약 15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D 지구대 CCTV 녹화 영상 첨부)

1. D 지구대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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