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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5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0:2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 술 먹은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근무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45 세) 가 위 ‘D’ 옷가게 업주로부터 ‘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들, 안경 이리와 봐” 라는 등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에 타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손을 뿌리치면서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고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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