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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3 2017고단1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3:0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그 곳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술값 지불 의사에 대하여 물어보자 “ 야,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술값 받아 주는 놈들이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 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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