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0:35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다음,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의 입식 광고판을 파손하였으니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흥분하여 파손사실을 부인하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F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