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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1 2017나137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 17. 한국농어촌공사(소관: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971,3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8. 2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 11. 25. 공사금액을 3,403,923,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12.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2,624,600,000원(= 공급가액 2,386,000,000원 부가가치세 238,6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15. 11. 30.까지 공사대금 지급 방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3일 이내 그 내용과 동일한 비율에 따라 지급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①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②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 계약보증금: 238,600,000원(공급가액의 10%)

나. 피고는 2015. 8. 24.경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지열 물품 납품 및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다만, 수급자가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5. 8. 26.경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계약금액과 계약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수급자를 원고로 기재한 수정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위 수정 용역계약서의 수급자란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계약금액: 1,100,000,000원(= 공급가액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 한국농어촌공사와 발주자의 계약 총금액 중 나머지도 90%로 추가 별도 계약함 계약보증금: 110,000,000원(공급가액의 10%) 다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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