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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691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공사명 : B공사 계약일 : 2015. 8. 17. 공사대금 : 2,971,3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5. 8. 21.부터 2015. 11. 30.까지

가. (1)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소관 :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 11. 25. 공사금액을 3,403,9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12.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B공사 계약일 : 2015. 8. 24. 공사대금 : 2,62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5. 11. 30.까지 대금의 지급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3일 이내 그 내용과 동일한 비율에 따라 지급 계약보증금 : 238,600,000원

나. (1) 피고는 2015. 8.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지열 물품 납품 및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5. 8.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열 물품 납품 및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보증금 110,000,000원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7. 2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금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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