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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775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C

2. 공사명

가. 도급공사명 : B 신축공사

나. 하도급공사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3. 공사장소 : 부산 기장군 D 외

4. 공사기간 : 2010. 2. 22. 착공, 2010. 3. 30. 준공

5. 계약금액 : 406,989,000원 공급가액 : 369,990,000원(노무비 179,924,043원) 부가가치세 : 36,999,000원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⑵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8. 계약보증금 : 40,698,900원

9.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3% / 24개월 10. 지체상금율 : 공기지연 1일당 총계약금액의 1/1,000 갑 : 원사업자 피고 / 을 : 수급사업자 원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추가변경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

③ 원고는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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