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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7가합56888
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기공사 및 전기공사 설계업,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포장,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16.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가 발주한 C에 관하여 계약금액 2,195,600,000원, 계약보증금 219,560,000원, 준공일 2017. 3. 14.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25. 보증금액 219,560,000원의 F조합 발행의 계약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6. 피고와 E가 발주한 D에 관하여 계약금액 798,600,000원, 계약보증금 79,860,000원, 준공일 2017. 3. 14.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2. 보증금액 79,860,000원의 G조합 발행의 계약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5. 2. 16. 피고와 E가 발주한 C 임시전력가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4,800,000원, 계약보증금 7,480,000원, 준공일 2017. 3. 14.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C, D 공사도급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16. 보증금액 7,480,000원의 F조합 발행의 계약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

나. 기성부분금 (1) 관기성 수금 후 15일 이내에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9. 하자보수보증금률: 3% 11. 지체상금률: 0.1% 지체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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