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1,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린은 피고 B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건물 신축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시동건설(이하 ‘피고 시동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내외장 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2016. 11. 8.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다.
(1) 계약금액 : 5억 4,120만 원[ = 4억 9,200만 원(1세대당 4,100만 원 × 12세대) 부가가치세 4,920만 원] (2) 주차장 설치시 1개소당 1,100만 원 추가 (3)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6,000만 원 지급 (나) 기성부분금 : 2층 타설 후 3일 이내 40% 지급 / 옥탑 타설 후 3일 이내 20% 지급 / 잔금은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E은 F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사실,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입주자들의 요청으로 면적이 확장되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즉 1세대당 면적이 34평에서 42평 내지 50평으로, 주차장의 면적이 12평에서 25평 내지 33평으로 증가하였고, 원고는 12세대 중 6세대의 건물과 주차장만 공사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무렵인 2017. 2. 11.경 F은 '현재 기성부분 92% 중 59.8%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75,867,500원은 지급되었고, 나머지 32.2%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94,712,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