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9. 02:37경 안양시 만안구 C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주운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내려치고 긁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4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담 옆에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5경 위와 같이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현관문 옆의 유리창을 약 2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자료,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는 아니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