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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468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피해자 D(65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2년 후 피해자에게 위 주택 중 아래채는 판 것이 아니므로 집값을 더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가.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위 주택의 부서진 담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7cm)를 소지한 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09:20경 위 주택의 부서진 담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약 32cm)을 소지한 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여러 차례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내 집이니 집 비워라”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로 마루에 올라가 약 20분간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가 없는 사이 위 주택에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여러 차례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2016.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08:3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7cm)로 피해자 소유의 담벼락을 여러 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마루 미닫이 출입문 6개, 방충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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