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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8고단183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9. 02:37경 안양시 만안구 C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주운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내려치고 긁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4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담 옆에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5경 위와 같이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현관문 옆의 유리창을 약 2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자료,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는 아니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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