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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15 2018고단26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9』

1. 피해자 B, C,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5. 00:0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E 앞 노상에서, 인근 고추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말뚝(길이 약 150cm, 두께 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이 경작하는 밭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고추 및 감자 등의 농산물을 내리쳐서 훼손하고,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무쏘 승용차의 본넷 및 사이드미러를 내리쳐서 수리비가 약 1,013,153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C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본넷을 내리쳐서 수리비가 약 993,936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5. 02:4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말뚝을 들고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관문을 위 말뚝으로 내리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아용 퀵보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19』 피고인은 2018. 7. 3. 09:00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48-1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J 소유인 K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흠집을 내 수리비 약 136,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의 상황에 대하여 등)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1. 내사보고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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