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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76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약 3개월 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3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주식회사 D 기숙사 E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기숙사 복도 신발장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집어들고 기숙사 E호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깨뜨린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방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B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침입행위를 휴대폰을 촬영한 뒤 방 바깥쪽으로 나가버리자, 방 앞쪽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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