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20:20경 울산 남구 B 건물의 1층에서 피해자 C(여, 38)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자 화가나 위 건물 현관 자동문을 미리 소지하고 갔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머리길이 20cm)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건물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깨 부순 후, 이를 들고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여, 38)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파괴된 현관문)
1. 범행도구(망치)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