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E(2012. 9.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현재 사내이사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망인의 또 다른 동생인 G은 1993. 9. 28.경 50:50(각 100,000,000원)의 비율로 투자하여 주식회사 H의 부동산 및 설비를 인수하여 조선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G은 위 약정에 따라 F에게 1993. 9. 28. 13,190,000원, 1993. 10. 2. 74,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G이 위와 같이 F에게 송금하여 준 투자금 중 일부는 G의 남편인 I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형부인 J이 1993. 9. 20. 송금한 27,000,000원, 망인이 1993. 9. 25. 송금한 5,000,000원, 원고의 오빠인 K이 1993. 9. 28. 송금한 5,000,000원, 망인이 1993. 10. 21. 송금한 6,000,000원 등으로 마련되었다.
이후 G과 원고 사이에 2001. 6. 5.자로 “원고와 G은 25:25 비율의 투자로(각 50,000,000원)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체로 법인등기하여 조선사업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 회사는 1993. 10. 29.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F이 2,000주, L(F의 동생이다
)이 1,200주, M(F의 동생이다
)이 1,000주, N(F의 배우자이다
)이 800주, G이 2,200주, G의 남편인 I이 300주, 피고 B이 1,500주, 원고가 1,0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4) 이후 피고 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하여 발행주식 수가 1994. 11. 22. 20,000주, 1998. 12. 30. 60,000주, 2003. 12. 18. 160,000주로 각 증가되었고,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F이 59,200주, N이 22,400주, G이 17,600주, I이 40,800주, 피고 B이 12,000주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