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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104792
주식매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주이다.

피고 C은 공동주택, 빌딩, 상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부동산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E가 피고 B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자이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부동산 투자업 등의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G이 F의 대표이사이자 실소유주이다.

피고 C의 인수 및 계약 체결 2004년 초경 피고 C의 발행주식은 D가 500주, H(D의 처)이 3,000주, I가 3,550주, J이 1,400주, K이 1,400주, L이 15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D가 위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무렵 D, E, G은 설립 5년 이상 된 기존 회사를 인수하여 부동산 투자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인수할 회사를 찾다가 D가 운영해 오던 피고 C을 인수하여 사업하되, 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회사 명의로 C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원고(2004. 5. 11. 설립)를, E는 피고 B(2004. 5. 6. 설립)를, G은 F(2004. 5. 11. 설립)를 각 설립하였다.

원고, 피고 B, F는, 2004. 5. 28. 피고 C의 발행주식(총 10,000주) 중 원고는 3,000주(이하 ‘이 사건 계쟁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B는 이 사건 매도대상 주식을, F는 1,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피고 C의 대표이사로 G을 선임하였는데, 피고 C의 발행주식 중 나머지 2,000주는 같은 날 F가 지정한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게 양도되었다가, 2006년경 F가 인수하였다.

원고, 피고 B, F와 위 각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D(원고), E(피고 B), G(F회사)은 피고 C의 주주이자, 주주인 회사들의 실질 운영지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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