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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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피고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G이 I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체결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하였고 매매대금도 자신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 E, F는 피고 G에게 2008. 9. 24. 5,000,000원, 같은 해 10. 15. 5,000,000원, 2009. 1. 15. 8,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0,000원은 피고 F가 피고 G에게 기존에 대여한 채권과 상계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E, F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송금된 돈 중 12,000,000원 부분 살피건대, 을가 제1, 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피고 G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2008. 9. 24. 5,000,000원, 같은 해 10. 15. 5,000,000원, 2009. 1. 15. 8,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G은 다시 위 J 명의 계좌에서 I에게 2009. 1. 15. 4,000,000원, 같은 해
4. 28. 8,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I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12,000,000원 범위 내에서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G이 I에게 송금한 위 12,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G이 I에게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