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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4나11676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4, 1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E(2012. 9.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현재 사내이사이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망인의 또 다른 동생인 G은 1993. 9. 28.경 50:50(각 100,000,000원)의 비율로 투자하여 주식회사 H의 부동산 및 설비를 인수하여 조선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G은 위 약정에 따라 F에게 1993. 9. 28. 13,190,000원, 1993. 10. 2. 74,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G이 위와 같이 F에게 송금하여 준 투자금 중 일부는, 원고의 형부인 J이 1993. 9. 20. 27,000,000원, 망인이 1993. 9. 25. 5,000,000원, 원고의 오빠인 K이 1993. 9. 28. 5,000,000원, 망인이 1993. 10. 21. 6,000,000원을 G의 남편인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돈으로 마련되었다.

(3) 이후 G과 원고 사이에 2001. 6. 5.자로 ‘원고와 G은 25:25 비율의 투자로(각 50,000,000원)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체로 법인등기하여 조선사업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회사는 1993. 10. 29. 선박건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F이 2,000주, L(F의 동생이다)이 1,200주, M(F의 동생이다)이 1,000주, N(F의 배우자이다)이 800주, G이 2,200주, G의 남편인 I이 300주, 피고가 1,500주, 원고가 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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