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주확인청구 부분, 피고의 2018. 2. 23.자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주유소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4.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2,000만 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보통주 4,000주)이었다.
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1)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13. 9. 4.경 주주명부(갑 제8호증)에는 발행주식 4,000주 중 1,600주를 G이, 1,200주를 I이, 1,200주를 J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2) G은 2014. 12. 31. 보유 주식 1,600주 중 380주를 F에게, 380주를 K에게, 380주를 주식회사 L에게 각 양도하였고, I은 같은 날 보유 주식 1,200주 중 430주를 H에게, 430주를 M에게 각 양도하였다.
위 주식양도에 따라 피고 회사의 2015. 2. 28.자 주주명부(을 제26호증)에는 발행주식 4,000주 중 460주를 G이, 340주를 I이, 1,200주를 J이, 380주를 K가, 430주를 M가, 430주를 H가, 380주를 주식회사 L이, 380주를 F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3) G은 2017. 3. 31. 보유 주식 460주 중 450주를 I에게 양도하였다. 위 주식양도에 따라 피고 회사의 2017. 12. 31.자 주주명부(을 제30호증)에는 발행주식 4,000주 중 10주를 G이, 790주를 I이, 1,200주를 J이, 380주를 K가, 430주를 M가, 430주를 H가, 380주를 주식회사 L이, 380주를 F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한편, G은 2014. 3. 10. 원고와 사이에서 ‘G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양도 합의서 및 권리포기 양도합의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한 적이 있고, J은 2017. 11. 6. 원고와 사이에서 ‘J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4,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적이 있다. 라. 2018. 2. 23.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