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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264432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설립 등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1993. 6. 25.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다. 2) 2004년 초경 주주명부상 피고 C의 발행주식은 D가 500주, D의 배우자인 E이 3,000주, F가 3,550주, G이 1,400주, H이 1,400주, I이 15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D가 위 회사 주식의 70%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04. 5.경 피고 C의 인수 1) 2004년 초경 D, J, K은 설립 5년 이상된 기존 회사를 인수하여 부동산 투자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인수할 회사를 찾고 있었는데, 설립 5년 이상된 회사로서 내부 경영상태를 분명히 알 수 없는 회사의 경우 인수 후 확인되는 우발채무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D가 운영해 오던 피고 C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되, 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 C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D는 원고(2004. 5. 11. 설립)를, J는 피고 B 주식회사(2004. 5. 6. 설립, 이하 ‘B’라 한다)를, K은 주식회사 L 주식회사(2004. 5. 11. 설립, 이하 ‘L’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3) 피고 C의 발행주식은 2004. 5. 28.경 위 신설법인들과 L가 지정한 씨비리차드엘리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CBRE'라 한다

)에게 모두 양도되어, 피고 C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000주, 피고 B가 4,000주, L가 1,000주, CBRE가 2,000주 CBRE의 위 주식 2,000주는 2006년경 L가 인수하여 L는 피고 C의 발행주식 3,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 기재되었다. 4) 2004. 5. 28. 당시 피고 B, 원고, L, J, D, K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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