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괴한으로 오인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찬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른팔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으로 왼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몇 차례 두드렸을 뿐이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문을 쓰는 단층 주택의 다른 셋방에 거주하여 평소 서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전기세와 물세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상해를 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괴한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