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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렸을 뿐 황토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황토밥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인 E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다시 깨어진 소주병으로 E을 찌르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불과 1~2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D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황토밥솥의 내부용기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E은 머리에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방바닥 등에서 깨어진 소주병 조각 등이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 황토밥솥의 내부용기는 그 깨어진 조각들이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채 소파 등에 흩어져 있었던 점(2012고정747호 증거기록 제2권 제28 내지 31면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황토밥솥은 그 외부용기를 양손으로 잡고 돌려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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