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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6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깍지를 끼고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할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 ② 목격자 F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각 녹취록, P의 진술서, 각 진단서(증 8호증의 1, 3) 및 장애인증명서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식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

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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