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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7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 3항의 적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각 CCTV영상 CD, 상처부위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이 출석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에 모순저촉되는 다른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바, 그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도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21조가 규정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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