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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28 2012고단142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C 상인회 회장으로서 2007. 7.경부터 2007. 12.경까지 C 구조개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C 상인들을 대표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4.경 유한회사 F 대표 G에게 향후 C의 다른 공사를 수주해 주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청탁을 받고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2,6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상인회의 사무를 관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역서(F), I 명의 통장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C 상인회 회장 지위에 있으면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시장 상인의 자부담금으로 사용된 점, 실제 배임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C 상인회 총무였던 H이 G으로부터 공사금액의 20% 정도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H, G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F 대표 G에게 공사금액의 20%를 달라고 요구하여 G의 처 J가 2008. 2. 4.경 H의 처 I의 계좌로 25,146,64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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