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당시 C 상인회 총무였던 H에게 C 구조개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위 상인회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10%를 공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을 뿐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20%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H이 피고인 모르게 F 대표 G에게 공사대금의 2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그 돈을 받은 것이다.
② 피고인은 G으로부터 C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③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20%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총 공사금액은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므로,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2) 법리오해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의미하는바,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금액의 20% 중 10%는 C 상인회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보전비용에 해당하여 위 상인회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공사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배임수재액을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사실상 철회되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K 등을 비롯한 공사업체 대표자들로부터 C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