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9 2013고정1284
배임증재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위 C이 군포시 D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냉온수배관교체 및 부스타펌프설치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1. 7. 13.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에게 “냉온수배관교체 및 부스타펌프교체 공사를 C에서 수주받으면 공사금액의 10%를 주겠습니다.”라고 제의하였으나 위 E이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2. 같은 해
8. 1. 18:37경 E의 휴대폰으로 “내일 일부 천만원 약정하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E이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는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