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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66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6. 14.경부터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전속으로 이용하는 가스 충전소를 선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가스 충전소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충전소’ 사무실에서 위 충전소 운영자인 G으로부터 노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위 충전소에서 가스를 공급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2011.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1,600만 원을, 2011.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5,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돈을 노동조합에 반환한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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