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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6 2013노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내지 제8죄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모두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2008.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 아울러 2008. 7. 26.경부터 피해자 C을 상대로 합계 6,290만 원을 편취하는 원심 판시 제1죄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또한 2010.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1. 2. 28.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제2죄 내지 제8죄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AU, N, Q렌트카 등의 법인을 인수하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그 신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또는 차량할부대금을 편취한 다음,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의 경우 그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거나 대출명의인으로 행세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결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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