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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2죄 징역 6월, 판시 제1죄 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6,200만 원 중 2,400만 원은 J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H, I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2005. 6.경 AH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으면서도, 2007.경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상대로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6,200만 원을 편취하는 판시 제2죄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그 중 1차례는 실형으로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C를 상대로 약 2년 2개월 동안 94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696만 원을 편취하는 판시 제1죄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8,896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판시 제1죄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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