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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에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제2죄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07%, 0.217%로 매우 높아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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