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죄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었으며 2010.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전력(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이 있으므로, 원심 판시 제1죄는 이 사건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2죄는 다수인이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을 속칭 ‘끼워넣기’ 방법으로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는 발각이 어렵고, 손쉽게 돈을 편취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받기 이전에 원심 판시 제1죄를 저지르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1죄의 공범자들 등과 함께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한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