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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05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란의 "피고인을 징역 2개월 및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2개월, 판시 제2죄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2014. 11. 25.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준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4. 12. 4. 같은 방법으로 다시금 원심 판시 제2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수회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주문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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