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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정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본인 소유의 D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6. 22:20경 과천시 정부청사역에서 출발하여 안양시 평촌동 벌말오거리 앞에 이르는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감소수치 포함)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주취상태로 같은 일시 및 장소인 벌말오거리 앞 노상을 인덕원 쪽에서 평촌역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앞선 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앞에서 다른 방향의 차량에 진로를 비켜주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던 F k5승용차 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 G(남, 37세)에게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약 399,23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 사본, 수사보고(순번 24)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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