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00:0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D사거리 앞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벌말오거리 쪽에서 동편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과천 쪽에서 벌말오거리 쪽으로 편도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그곳 6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차량으로 하여금 6차로로 튕겨나온 피해자 E이 운전한 쏘나타 택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