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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지개 리에 있는 굴 현 터널 내 편도 2 차로 도로를 소계 광장 쪽에서 화천 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갑자기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카 렌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58세) 운전의 ㈜ 마 창자동차 운전학원 소유 H 엑센트 승용차 왼쪽 뒤편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터널 벽면에 부딪치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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